경남 고성군이 지난 15일 유스호스텔 건립을 위해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보류됐다.
이 때문에 확보한 관련 사업비 역시 예산 승인이 불투명해 공사는 잠정 중단될 위기를 맞고 있다.
21일 고성군에 따르면 유스호스텔은 고성읍 신월리 일원에 총 4개의 건물이 통로로 연결되는 지상 9층, 지하 2층, 연면적 7198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된다.
총 47실 234명 규모의 숙박시설과 300명 이상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컨벤션 시설도 포함된다.
사업비는 고성그린파워 상생협력기금 140억 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 100억 원 등 총사업비 240억 원이 투입된다.
군은 지난 7월29일 비대면 착공식을 열고 본격 시공에 들어갔다.
유스호스텔 건립 추진 배경
유스호스텔은 해를 거듭할 수록 늘어나는 체육대회 유치와 전지훈련팀 방문으로 고성을 찾는 체육인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 부족이 항상 문제로 제기되자 백두현 군수가 2019년 8월 건립을 공식적으로 약속했다.
체육을 떠나 고성은 우수한 관광자원을 가지고도 머무르지 못하고 항상 스쳐 지나가는 도시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군민 대부분이 유스호스텔 건립 발표에 긍정적인 반응이었다고 군은 평가했다.
유스호스텔 예산확보
문제는 예산이었다. 2016년 고성그린파워가 발전사업을 시작하면서 고성군과 맺은 상생협약서에는 기금에 대해 언급된 적이 없다.
하지만 백 군수가 당선된 이후 기나긴 논의 끝에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협력기금을 최종 200억 원으로 확정했고, 그 중 100억 원은 하일‧하이면 지역발전에, 나머지 100억 원은 군 전체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발전소 인근 지역에 대한 기금 100억 원은 현재 하이문화센터 건립 등에 사용 중이다.
유스호스텔은 군을 위한 기금 100억 원으로 신월리 남산자락에 1동의 규모로 지어 고성그린파워가 군에 기부채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단순한 숙박시설을 넘어 최고의 건축물로 명품화해 고성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설계 과정에서 4개의 건물이 통로로 연결되는 지하2층, 지상9층 규모로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사업비가 240억 원으로 증액돼 추가로 140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고성그린파워에 지역발전을 위해 더 기여해달라는 행정의 설득으로 40억을 더 지원받는 것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0억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인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로 충당하기로 계획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는 매년 20억 원 이내로 약 30년 넘는 기간동안 지원될 계획이었지만 올해 백 군수가 청와대까지 직접 방문해 고성군 유스호스텔 추진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산자부도 올해 108억 원을 한 번에 지원하기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비 없이 꼭 필요한 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것을 떠나 현재 가치만 생각해도 지역에 큰 이득이 아닐 수 없다고 군은 보고 있다.
사업 추진과정 문제점
하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산자부의 특별지원사업비 예산 승인 역시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유스호스텔 건립 목적으로 국비를 지원받고도 쓰지 못하는 상황인데다 이미 계약이 이루어진 토목․건축, 기계설비, 감리 등 해당 시공업체와의 문제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이 때문에 군은 오는 12월 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유스호스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재상정할 예정이다.
의회에서는 보류에 대한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유스호스텔을 건립을 반대하는 숙박업지부와의 협의를 전제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숙박업지부와 협의과정
군은 숙박업지부와 수차례 만나 협의를 진행했으나 지부측에서 행정절차 위반을 예로 들면서 이용자 제한을 요구받고 있다.
현재 숙박업지부는 이용자 부분으로 군민 이용을 1일 5실로 제한하고, 외부 관광객은 20인 이상 단체만 수용하며, 500명 이상 규모의 체육대회 참가자만 유스호스텔을 이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군은 이를 받아들일 경우 군민의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되고, 외부 관광객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이 자명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체육대회 참가자 제한은 유스호스텔 건립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과도한 요구라고 군은 보고 있다.
2012년 당항포에 교육종합복지관이 들어섰을 때에도 숙박업지부가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을 제기해 군민 사용이 제한된 전례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숙박업지부가 주장하는 행정절차 위반?
숙박업지부는 군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유스호스텔 건립은 원점으로 다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요 쟁점은 두 가지로 첫째 용도변경에 대해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 둘째 예산 승인 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해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도 지난해 12월 25억 원 관련 예산 승인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은 "관련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서 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소요예산, 기준가격명세, 계약방법 등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건축허가, 실시계획인가, 사업시행자 선정, 건립부지 분할 등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화 된 시점이 모두 올해라 지난해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내년 예산 승인 전인 지금 관리계획을 수립해 의회 의결을 받는 것이 맞"”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체육인의 노력과 수고, 신뢰상실 위기
일각에서는 유스호스텔 건립과정을 통해 드러난 숙박업지부와의 갈등뿐만 아니라 101개의 체육대회를 확대 유치하기까지 지역 체육인의 기여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역 체육회계는 "체육인들이 대회 유치를 위해 노력한 것은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오로지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유치과정에서 선수들을 위한 숙박시설이 마련된다고 각 경기 종목별로 홍보하고 약속했는데 유스호스텔 건립에 차질이 생길 경우 그동안 헛수고만 한 것 밖에 되지 않느냐"고 허탈해 하고 있다.
동계전지훈련지 유치 역시 유스호스텔 건립을 믿고 진행해 온 것으로 공사 진행이 어려워지면 사실상 그동안 쌓아왔던 체육 부분의 신뢰 상실도 감수해야 할 것으로 군은 우려하고 있다.
문제는 이로 인해 고성을 찾았던 체육인의 발길이 줄어들 경우 그 피해도 지역내 소상공인을 포함한 군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
현재 지방은 인구감소 등으로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인구증가를 위한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떠나는 인구를 막는 것 역시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살기 좋은 고성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군은 보고 있다.
백 군수는 “유스호스텔은 많은 사람들이 고성을 찾아오게 하고 머물게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체육대회 유치와 관광객을 유입시킨다면 장기적으로 숙박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유스호스텔 건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군의회는 오는 12월 회기 중 군이 제출한 유스호스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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