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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들, 헌법소원 제기..."탄소성장법은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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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들, 헌법소원 제기..."탄소성장법은 기만"

12일 헌재 앞서 기자회견 "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무책임해" 비판

기후위기비상행동을 비롯한 한국 환경단체들이 한국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으로 꼽히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하 탄소성장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2일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환경회의 등 환경단체와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 진보당(가나다 순) 등 정당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8월 30일 국회가 의결하고 9월 24일 정부가 공포한 탄소성장법이 기후위기 대응을 빙자해 기업 이익을 지키기 위한 내용을 담아 국가 차원의 탄소저감을 할 수 없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인으로는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대표 약 130여 명이 참여했다.

탄소성장법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정했다. 이들은 이 같은 기준이 국제사회가 합의한 기준을 무시한 "자의적이고 무책임한 수치"라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아울러 탄소성장법이 "‘녹색성장’이라는 이름하에 기술과 시장에 대한 근거없는 낙관으로 가득한 수단들을 법률에 담"아 "기후재난 앞에 놓인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보다 기업의 이익을 지키기에 급급한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현재의 탄소성장법은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는 법이며, 국민의 현재와 미래를 보호할 수 없는 목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따라서 탄소성장법이 "청구인들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자유권 및 평등권을 보호하기에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조치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침해하고 있고, 향후에 그 침해의 정도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고 헌법소원 청구 이유를 밝혔다.

비단 한국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각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기후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2015년에는 네덜란드 환경단체 우르헨다 재단과 886명의 시민들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부족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올해 2월에는 프랑스 파리행정법원이 피고인 정부가 파리협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원고인 환경단체들이 청구한 1유로를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올해 4월 29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연방기후보호법이 미래세대의 권리를 제한하므로 기후보호법의 해당 조항을 헌법적 요구에 맞는 내용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각국 정부가 제시한 기후위기 대응 방안이 임박한 기후 재난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만큼, 더 강력한 기후 대응 노력을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셈이다.

독일에서는 대기업들이 정부를 상대로 기후 대응 수위를 높이라는 압박에도 나설 정도다. 통상 규제를 회피하는 성향상 기업은 기후위기 대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기 마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후 대응에서 가장 앞서가는 유럽이 기후위기를 새로운 시장 변화의 원점으로 고려하는 상황이 닥쳤음을 시사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미 유럽 중심의 탄소 규제는 비 유럽 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장벽이 되어가고 있다.

11일 <AP통신>은 바이엘, 티센크루프, 푸마 등 독일을 대표하는 69개 대기업이 독일 차기 정부에 "취임 100일 이내에 독일을 기후중립국으로 가는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길로 이끌어야 한다"는 입장의 공개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들 대기업은 2030년까지 독일 전기 소비량의 7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해상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용량을 기존의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차기 정부에 전했다.

ⓒ프레시안(최형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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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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