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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정부 재난지원금 제외된 시민 25만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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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정부 재난지원금 제외된 시민 25만원 지급한다

시민 2만3713명 대상 경남도내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

거제시가 정부의 상생 국민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거제시민에게 ‘거제형 상생 국민지원금 25만 원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비대면 기자회견에서 “이번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힘이 되고 골목 상권 활성화를 통해 어려움을 모두가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위로의 의미가 컸지만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선별하다보니 재산 없이 근로소득만 높은 맞벌이 가정이나 가구수가 적은 1인 또는 2인 세대 등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변 시장은 “거제시는 정부의 상생 국민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위로 및 시민 통합 차원에서 ’거제형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원키로 결정했다”고 지원이유를 설명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거제시

아울러 재정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해준 거제시의회 의원에게도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거제형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원대상은 거제시 전체 인구의 약 9.8%인 2만3713명이다.

거제시는 6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거제형 국민지원금을 정부의 국민지원금 지급과 이의신청이 끝나는 오는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선불카드로 지원되는 거제형 국민지원금의 사용기한은 설 연휴를 감안해 내년 1월 31일까지로 정했다. 거제시의 거제형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은 경남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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