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당직 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뒤 유 전 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가 염려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결과적으로 민간 사업자에 천문학적 규모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그 대가로 화천대유 측에서 11억여원을 받는 등 수익금을 나눠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의도적으로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한 게 아니고, 11억여원은 차용증을 쓰고 사업자금과 이혼 위자료를 빌린 것이라며 맞서왔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개발 이익 700억원을 요구하고 이를 받기로 약정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대주주 김만배 씨와 대화하며 농담처럼 이야기한 것이지, 실제로 (돈을) 약속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이 이날 구속되면서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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