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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열람해 부동산 투기한 부산시청 공무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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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열람해 부동산 투기한 부산시청 공무원 검찰 송치

배우자 명의로 공원 부지 3억원 매입...착공시 수용보상비만 10억원 책정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조사를 받아오던 부산시청 소속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구청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원 부지 조성 관련 도시계획안을 공람한 뒤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공원 부지 내 410㎡ 상당을 배우자 명의로 3억1000만원에 사들였다. A 씨가 매입한 토지는 착공시 수용보상비만 10억원 상당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경찰은 부산시로부터 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로 수사 의뢰를 받아 A 씨가 도시계회획안에 포함돼 있는 공원 부지 보상 관련 정보를 이용한 것인지 중점으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경찰은 공무원, 토지 소유주, 부동산 중개업자를 상대로 부동산 매입 경위와 자금 출처를 확인했고 해당 공원 부지 보상과 관련된 내부정보를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해당 부지의 주변 시세와 보상 책정액을 고려해 매입 토지의 시세가 12억원 상당으로 보고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아내와 주말농장을 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한 것일 뿐 도시계획안을 공람한 것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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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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