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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브로커 부탁으로 허위 공문서 법원에 제출한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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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브로커 부탁으로 허위 공문서 법원에 제출한 경찰관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벌금형 선고, 재판부 "마약 사건 재판 결과에 영향 안줘"

마약사범 브로커의 부탁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김정철 부장판사)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 울산지법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A 씨는 지난 2017년 2월 말쯤 마약사건의 피의자 정보를 알려준 속칭 야당 B 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A 씨는 마약 정보 브로커인 B 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마약사범 C 씨가 다른 마약사범을 제보해 수사에 협조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 씨는 C 씨가 실제로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아닌 사실을 알면서도 행사를 했다"며 "마약 사건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닌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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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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