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사직안을 13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려 가결했다.
본회의에 참석한 재석의원 223명이 무기명 투표에 임해 이 가운데 188명이 윤 의원 사직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23표, 기권 12표였다. 윤 의원 사직안이 가결돼 국민의힘 의석수는 105석에서 104석으로 줄어들었다.
표결에 앞서 윤 의원은 본회의 발언을 통해 찬성 투표를 요청했다. 그는 "내가 직면한 문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쏘아올린 화살이 내 가족에게 향할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라며 "의원직 사퇴라는 도의적 책임을 짐으로써 그 화살의 의미를 살리는 길을 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를 파렴치범으로 몰았던 20여 명의 여당 정치인들이야말로 음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담한 공작 정치가 아니라면 내 사퇴를 가결시켜 달라"고 했다.
앞서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친의 세종시 농지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25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사직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윤 의원의 완강한 사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사직안 상정을 요청했고, 찬성 의결을 당론으로 확정해 본회의에 임했다. 당초 "사퇴쇼"라는 비판을 했던 더불어민주당도 당 소속 의원들의 자율 판단에 맡겼다.
한편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이낙연 의원의 사직안은 이날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이 전 대표의 사퇴를 만류해온 민주당 지도부는 이 전 대표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의 사퇴 의향을 존중하되 윤 의원 사직안과 같이 처리하지 않고 추후 어떻게 할지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사직안 처리 시점에 대해선 "날짜를 정한 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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