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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한 노인복지관, '면직' 전 관장 복귀 추진…현 관장과 복수 임명으로 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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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한 노인복지관, '면직' 전 관장 복귀 추진…현 관장과 복수 임명으로 혼란 우려

최근 직무 복귀 지회장, 면직된 관장 복귀 지지하면서 내부 반발 초래

경기 안산시의 위탁을 받아 상록구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대한노인회 안산시 상록구지회(이하 지회)가 비리를 저질러 면직 처분된 전임 관장의 복귀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안산시와 상록구노인복지관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20일 당시 관장이던 A씨는 지회 내부 인사위원회를 거쳐 면직 처리됐다.

이는 지난해 7월 말 A씨의 임기 종료를 앞둔 상록구노인복지관이 내부 인사규정에 따라 지회장과 부회장 및 사무국장을 포함한 총 6명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관장을 새로 임용해야 함에도 불구, 이미 A씨의 임기가 만료된 같은 해 8월 5일 당시 지회장이었던 B씨와 사무국장에게 내부 결재로 2022년 말까지 임기를 연장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안산상록복지관. ⓒ프레시안(박종현)

현재 A씨는 시가 실시한 복지관 정산 감사에서 지난해 2월 코로나19 사태 발생 당시 복지관에 기부된 마스크 4100장 중 2090개의 배부 내역이 누락된 점과 같은 달 기부받은 700여 장의 마스크 역시 사용처가 모호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A씨가 민간업체 등에서 제공받은 마스크 1900여 장도 무단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사실도 파악됐다.

상황이 이렇자 복지관 측은 관장직 공백을 우려, 원활한 복지관 운영을 위해 공개채용을 통해 지난 달 9일 신임 기관장을 채용했다.

문제는, 내부 규정을 무시한 채 A씨의 임기를 연장했던 B씨가 최근 A씨의 관장직 복귀를 추진하면서 복지관 내부에서 향후 복지관 운영을 놓고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A씨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한데다, 올 1월 직무정지 처분을 받으며 복지관을 떠났던 B씨가 제기한 직무정지취소 가처분 신청이 지난달 20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뒤 직무에 복귀했기 때문이다.

B씨는 앞서 지난해 6월 지회장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후 선거 과정에서 운동원이 아닌 사람을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한노인회에서 지원한 지회운영비 31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된 점 등을 토대로 지난 1월 14일 직무가 정지됐다.

이보다 앞서 B씨는 2016년 진행된 지회장 선거 출마 당시 허위로 학력을 기재하면서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되기도 했다.

특히 2017년에는 지회 버스 수리비 명목으로 지출된 300만 원에 대한 관련 서류를 누락해 같은 해 12월 500만 원에 약식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경기남부경찰청의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등 각종 비위를 저질러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다시 지회장직을 되찾은 B씨가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A씨와 상호 협의할 경우 A씨의 복직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란 얘기다.

심지어 복지관 측이 A씨의 부당해고에 대해 ‘인사위원장은 이 의결을 전달하고 투표하는 역할일 뿐, 인사위원 6명의 의결로 결정난 것을 인사위원장 출신 1명과의 협의 만으로 복직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 측에 답변을 제출할 예정이지만, B씨가 이를 제지하고 있다는 내부 고발도 나왔다.

복지관 측 한 관계자는 "A씨가 복귀할 경우 그와 현 관장 중 한 명이 해고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또 다시 부당해고와 관련한 내용의 민원이 제기될 우려도 있다"며 "복지관의 혼란이 불가피해질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복지관의 답변을 막는 B씨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노동위원회법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화해가 이뤄질 경우 상호 협의간에 복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답변했다.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이와 관련해 시는 B씨가 A씨를 복귀시킬 경우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지만, 협약 해지 등의 조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잡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복지관 측과 맺은 위탁운영 계약에 따라 협약 해지가 가능한 경우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때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했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았을 때 △사업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등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프레시안은 이와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해 B씨에게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수일 째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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