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오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385억원 부과…전년비 7.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오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385억원 부과…전년비 7.3%↑

경기 오산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7만3692건 385억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7.3% 증가한 규모다.

시는 9월 재산세 증가의 주요 원인은 신규주택 입주, 주택가격 및 토지개별공시지가의 상승 등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 소유자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오산시청 전경. ⓒ오산시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지원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재산세 감면 및 중과 제외 등을 시행한다.

지난해 시행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올해도 연장 시행되며,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달 제260회 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한 고급오락장에 대해서는 2021년 한시적으로 재산세 중과분을 배제하고 일반세율로 부과할 방침이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 △오산시 ARS △인터넷지로 △위택스 △스마트 고지서 △계좌이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추석 연휴와 바쁜 일상으로 자칫 기한을 놓치면 3% 가산금을 낼 수도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인 9월 30일 안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