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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수의원, 진주시 사용 코로나19 방역제품서 독성물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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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수의원, 진주시 사용 코로나19 방역제품서 독성물질 확인

대부분 유독물질인 염화알킬디메틸벤질암모늄 포함

경남 진주시의회 류재수의원(진보당)은 2일 진주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사용된 방역제품과 소독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류 의원은 “진주시에서 COVID-19 바이러스에 사용된 방역제품과 소독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시에서 사용된 대부분의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주원료인 염화알킬디메틸벤질암모늄(염화벤잘코늄<BKC>)이 함유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원료로 사용된 염화알킬디메틸벤질 암모늄은 1997년 우리나라에서 200번째 유독물질로 지정 되었으며(유독물 번호 97-1-200) 호흡기를 통해서 폐로 들어갈 경우 지극히 높은 독성을 보이며 2시간 이내에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다.

▲진주시의회 류재수의원(진보당).ⓒ의원사무실

류 의원은 “2020년 COVID-19 바이러스이후 정부에서 인증한 대부분의 방역제품에 유독물질이 함유돼 있었으며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주요성분의 사용에 대한 개정 자료를 고시했음에도 각 지자체와 모든 기관들은 현재 정부에서 인증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유독물로 지정된 물질을 소량으로 첨가해 제조된 제품을 정부인증기관에서 판매허가를 받고 출시된 제품이었으나 큰 인명피해를 겪었으며 시민과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사태가 또 다시 일어나는 불상사는 없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한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방역지침이 새롭게 개선되어야 하고 진주 시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역 제품으로 교체 할 것을 요구 할 것”이라 덧 붙였다.

이에 진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는 환경부승인과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코로나19 살균제 방역약품을 그동안 사용해 왔다고 밝혔다.

시는 7월 개정된 환경부 고시에 따라 사용 중인 살균소독제의 함유금지와 함량제한 물질의 함량기준 적합여부 등에 대해 환경부에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

또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21-150호, 2021.7.30. 개정) 부칙 제4조에 의거 염화벤잘코늄류에 대해서는 공통기준의 함유금지 물질 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4급 암모늄 화합물은 WHO, EU 등에서 국제적으로 권고되는 농도에서 사용되고 있고 시와 대부분의 지자체는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약품을 조달청에서 조달 구매해 허용기준 범위내에서 안전하게 사용해 왔다.

시 보건소는 “코로나19 동선과 자택 방역소독 시에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환기를 시킨 후 살균소독제를 분무해 일정 시간 경과 후 닦아내는 표면소독 등으로 관리해 4급 암모늄 살균소독제 사용시의 용법과 용량과 주의사항 준수 등 안전하게 관리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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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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