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재래시장, 수산물 판매업소, 음식점 등 8곳이, 업체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주요 단속 품목은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추석 명절에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조기, 명태, 오징어, 갈치 등이며 이외에 원산지 위반 빈도가 높은 참돔, 가리비, 낙지, 명태 등도 포함된다.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자율적인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과 수산물 부정 유통 근절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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