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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무려 3000%대 고리사채 등 2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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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무려 3000%대 고리사채 등 23명 적발

김영수 단장, 최근 한달 불법사금융 기획수사 결과 발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연 3000%대의 살인적 고금리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대부업자들이 경기도에 무더기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일 경기도청에서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등록 대부업자를 포함한 2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대부업자들의 대출규모는 63억190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411명에 이른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김 단장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경기남·북부경찰청이 7월12일부터 8월11일까지 합동수사반을 편성해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면서 “온라인 상 신종 불법 대부행위자 23명 중 12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11명도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적발된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등록 대부업자 A씨 등 2명은 인터넷 대출 플랫폼 사이트에 대출광고를 게재해 사람들을 유인해 불법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이들은 인터넷 대출 사이트에 정식 대부업체 회원사로 등록·광고한 후 광고 문구를 보고 연락해 온 전국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공증서류 등을 작성하게 했다.

이어 대출원금의 10%를 공증 수수료 명목으로 선 공제하고 대출원금의 10%를 매월 이자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대출을 해줬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5월부터 올 6월까지 피해자 260명에게 10억330만원을 대출해주고 3억1500만원을 이자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는 월 2%(연 24%)의 이자를 받는 것으로 계약했으나 실제로는 연 최고 3338%에 해당하는 고금리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인터넷 대출 플랫폼 사이트에 대부 광고 후 고금리 이자를 받고 불법 추심을 일삼은 사례도 있었다.

B씨는 관할관청에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인터넷 대출사이트에 광고를 한 후 급전이 필요해 연락한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행위를 하는 등 98명에게 4개월 동안 2억370만 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1825%에 해당하는 이자 3100만원을 받아챙겼다. B씨는 원리금 상환이 지연될 경우 협박과 욕설을 서슴지 않는 등 불법 추심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부계약 후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C씨는 과거 불법 대부행위로 벌금 처분을 받았는데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세사업자 등 31명에게 법무사를 통해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C씨는 28억3000만원을 대부해주면서 선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선공제하고 연 이자율 최고 43%에 해당하는 3억2700만원의 이자를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더욱이 C씨는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자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신청비까지 별도로 상환받는 등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이밖에도 성남, 부천, 남양주 등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무차별 불법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15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기도 했다.

김 단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영세사업자, 저신용 서민 등 자금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전방위적 집중단속을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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