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언론중재법 '휴전' 직후부터 여야 '동상이몽' 현실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언론중재법 '휴전' 직후부터 여야 '동상이몽' 현실로…

윤호중 "합의 안 돼도 27일 처리" vs. 김기현 "합의돼야 진행"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파국 직전에 '한 달 유예'를 골자로 하는 의사일정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합의안 내용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것을 잘 주목하지 못하던데, 이번 합의의 의미는 '9월 27일 상정·처리한다'는 것에 여야가 합의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상정은 국회의장이 의사일정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언론중재법 처리에 대해서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였는데, 구체적 날짜를 박아서 처리까지 동의했다는 건 큰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여야 8인 합의체가 26일까지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을 경우에 대해서도 "합의안이 있어야 상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처리하는 것은 명확하게 어떤 조건도 없이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이고, 그 전까지 협의체를 통해서 단일한 수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에서는 정반대의 해석을 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같은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우리 당 원내대표를 겸직하고 계신 것 같다"며 "(윤 원내대표 주장은) 그냥 민주당의 일방적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협의체를 만들고 그 협의체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자, 합의안이 도출되면 그걸 상정해서 처리하자'는 생각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다"며 "저희 당 입장에서야 합의가 안 되면 이 문제를 시간을 가지고 더 논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합의서 문안 자체를 보면 '어떤 안을 상정한다', (즉) '합의안을 상정한다', 아니면 '합의 안 되더라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안을 상정한다' 이런 표현이 없다"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추진하고 있는 원안 그대로 위헌인 내용을 가지고 일부 수정해서 하겠다는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저희 당 입장에서는 합의안이 마련된다는 전제 하에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만약 강제상정해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처리하겠다고 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끝까지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여야 8인 협의체가 향후 논의를 시작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안(案)이 무엇이냐를 놓고도 여야 간 해석은 달랐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민주당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삭제', '열람차단청구권 조항 수정' 등의 타협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같은 타협안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협상이 일단 끝난 만큼 협상안 제시 이전의 원안이 기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수정안에 관한 내용은, 그것을 저희가 명확히 공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당이 논의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거론한 내용이고 여야 간 삭제하는 것을 합의한 적은 없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협상 과정에서 법안내용에 대해서 합의한 내용이 없다"고 재강조하며 "다만 제가 우리 당에서 '추정' 조항을 삭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은, 추정 조항은 입증책임 전환의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인데 현 조항이 언론계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언론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형식의 법 규정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는 의미로 했던 말"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우리 입법체계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민주당 쪽에서 협의 과정에서 '그건 삭제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민주당이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그것은 당연히 삭제된 상태에서 논의돼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협상 경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은 우리가 '삭제해야 된다'고 요구했는데 민주당은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삭제에 동의하지 않았고, 열람차단청구권 역시 삭제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고의·중과실 추정 부분은 자기들이 삭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당연히 민주당 스스로 삭제하겠다고 밝힌 것인데 그걸 또 다시 논의한다는 건 조금 이상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