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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갈등, 9월 27일까지 '연장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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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갈등, 9월 27일까지 '연장전' 돌입

양당 논의기구 만들어 숙의 거치기로

여야는 '언론재갈법' 비판을 받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다음달 27일로 미루고,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내용에 대한 숙의과정을 거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로써 '입법 독주', '대선 악재'라는 비판을 받는 언론중재법 처리를 둘러싼 갈등은 한 달가량 연장전을 벌이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31일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전날부터 이어진 여야 평행선을 좁히지 못하고 이 같이 발표했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처리가 한 달 남짓 지연되기는 하지만, 양당은 협의기구를 통해서 원만한 토론과 간담회 시간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언론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 사이에 의견 차이가 매우 컸기 때문에 타협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다"며 "약 한 달 간의 시간을 벌면서 연기하긴 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라 현재진행형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위한 협의체 구성, 9월 27일 본회의 상정 등의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가운데는 박병석 국회의장. ⓒ연합뉴스

여야는 본회의 상정을 한 달 미루는 대신에 각각 의원 2명과 각자 추천한 언론계 및 관계 전문가 2명씩으로 구성되는 8인의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내용 조율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다만 오는 9월 26일까지 논의한 뒤 9월 27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협의체의 숙의 과정을 통해 개정안의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허위보도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허위·조작 보도임을 추정하는 고의 중과실 요건, 기사 알람차단청구권 등에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 협의에서도 민주당은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 등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 측은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과 열람차단 청구권이 삭제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언론단체 등도 독소조항에 관련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내 강경파 의원을 중심으로 처리 지연에 대한 반발도 나왔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했던 김용민·김승원 의원등은 야당의 추가 논의 요구를 언론 개혁을 지연시키기위한 전략으로 보고있다. 김승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도대체 뭘 더 양보해야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제대로 통과시킬 수 있는지 모든 직을 걸고 꼭 제대로 더 세게 통과시키겠다"고도 적었다.

한편,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제외한 다른 법안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처리키로 했다. 법제사법위원장 등 재조정한 상임위원장 선출도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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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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