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될 전망이다. 야당과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도 일시 제동이 걸리게 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과 회동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연기를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새벽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통과 직후 본회의 상정은 국회법 규정 원칙에 맞지 않다는 건의를 드렸다"고 밝혔다.
국회법 93조 2항은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그 법률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새벽 4시 경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법사위에서 처리된 지 채 하루가 지나지 않은 법안을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면 국회법에 어긋난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이에 박 의장은 "본회의 날짜를 다시 잡으라"며 김 원내대표의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도 "야당이 본회의 연기를 주장했고 박 의장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해 본회의 연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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