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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고현항 매립지 상업지역 건축허가 두고 논란

공유재 내어준 거제시 건축인허가 두고 사업자와 분쟁

거제시민의 재산이자 공유재였던 고현만이 매립으로 토지화되고 조성된 땅들이 특정인의 사유지로 바뀌면서 개발이 추진되자 결국 바다만 빼앗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거제시는 지난 2011년 고현항 재개발 명목으로 특수목적법인인 거제빅아일랜드PFV를 설립하고 참여하면서 본격적인 바다매립을 시작했다.

거제빅아일랜드PFV는 부강종합건설(지분 55%), 교보증권(17.5%), 대림산업(10%), 거제시(10%), KB부동산신탁(5%), 현대증권(2.5%)이 참여하고 있다.

▲매립지 조감도. ⓒ프레시안 DB

고현항 재개발 사업은 고현만 바다 83만3379제곱미터(부지조성면적 59만9106제곱미터)를 매립해 친수 해양 항만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고현항 재개발은 애초부터 항만재개발과 거리가 멀었다.

시민단체들은 공유재인 바다를 매립해 조성된 토지를 매각해 사유화시키는 개발 위주의 항만 매립사업은 반대했지만 매립지에 1만 평의 공영주차장과 공원 등 녹지공간과 친수공간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조건을 확인하고서야 한 걸음 물러섰다.

이 사업은 현재 1,2단계 사업이 마무리되고 3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1,2단계 사업이 마무리되고 토지화 된 땅이 일반에 분양되기 시작하면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3차 사업이 종료되기도 전 개발붐이 일고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의 평당분양가는 거제 최고가를 경신했다. 땅을 사들인 사업자들은 이익을 위해 상업지의 인허가에 제동을 건 거제시에 법을 지키라며 어깃장까지 놓고 있다.

거제시를 향해 보따리까지 내놓으라는 식이다. 거제에 많은 시민단체들이 정치에 매몰되는 사이 개발업자를 두둔하는 세력까지 등장하고 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 지구단위계획상 상업용지는 판매시설이 권장용도이다.

이 가운데 최근 주거용지와 도로를 경계로 한 상업용지 2,3,4블록에 공동주택 500세대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과 260세대, 228세대의 주상복합건축(신축)허가 신청이 각각 거제시에 접수됐다.

거제시는 건축과와 허가과에 접수된 3건을 모두 불허했다.

거제시는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지는 주거용지와 상업용지가 복합으로 계획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업지역까지 사업자의 이윤 때문에 무작정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거제시 인허가 부서는 “지구단위계획상 상업지의 권장용도는 판매시설로 되어 있다. 사업자에게 아파트 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는데도 상업용지에서 허용하는 최대치인 아파트 비율 90%, 판매시설 비율 10%로 신청해 부득이 불허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거제시는 “공공의 재산인 바다를 매립해 조성된 상업용지이고 또 3단계 매립공사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매립지에는 1~2단계는 물론이고 3단계 매립지에도 주거용지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만큼 상업지역은 판매시설의 권장용도를 지키는 선에서 인허가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거제시가 건축허가를 불허하자 일부 사업자는 행정소송을 또 다른 사업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움직임이다.

사업자의 행정소송 제기와 행정심판 청구 움직임은 고현만 매립지 상업지역에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다는 거제시 도시계획관리계획 고시에 근거하고 있다.

고현항 재개발사업이 특정 경제주체의 독점이 이루어져서는 안되는 공공재인 공유수면을 포함한 바다를 매립해 토지화하고 사유화할 경우 개발업자의 배만 불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실제 고현항 재개발사업을 통해 드러난 셈이다.

사업시행자이면서 인허가권자인 거제시, 공유재인 바다를 제대로 된 대책 없이 매립하도록 내어준 탓에 매립이 끝나기도 전에 솔로몬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혹독한 댓가를 치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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