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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협력사 대표 “나는 비리 올무에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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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협력사 대표 “나는 비리 올무에 걸렸다”

진정사건 무혐의에도 3년거래정지, 법원조정·화해권고에 소송

국내 빅3 조선소, 초일류를 지향해온 대우조선해양이 사내 협력업체를 비리 올무에 씌워 찍어내려 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20일 대우조선 협력사인 진승기업 김주하 대표가 최근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을 앞세운 대우조선해양에 맞설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제보를 빌미로 감사와 함께 검찰수사를 받은 진승기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대우조선은 3년 거래정지라는 징계에 이어 법원의 조정 화해 권고에도 대형 로펌을 동원한 소송전을 벌였다.

IMF와 글로벌 경제위기로 10조 원대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회생을 시도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서울본사사옥, 자회사 웰리브까지 매각하고, 인원 감축 등 고강도의 인적·물적 구조조정을 시행 중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공생해야할 협력사 퇴출에 들인 고비용 소송전은 의아하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께 대우조선해양이 진승기업의 비리 제보를 받아 감사에 착수, 업무상횡령과 배임증재를 확정하고 2021년 3월까지 3년거래정지를 통보하면서 발단이 됐다. 이와 함께 경찰에도 진정했다.

이 진정 건은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이 지난 2018년 9월 5일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 증명서에 따르면, 업무상횡령, 배임증재 등 대우조선이 진정한 사안을 모두 무혐의로 내사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에서 사용한 50여만 원에 대해 원청과 관련한 골프 접대 건은 조선소 임직원 23명의 출입국조회, 일본체류사실조회 등을 거쳐 무혐의를 입증했다.

대우조선이 징계한 3년거래정지에 대한 ‘거래정지 효력정지가처분(2018년 3월28일 제2민사부 결정)’, 계약해지본안소송(통영지원)도 1심에서 승소했지만 잘못이 바로잡힐 것이라는 김 대표의 기대는 헛된 꿈일 뿐이었다.

원청이 물량을 줄이는 사이 직원은 350명에서 150명, 32명으로 급감해 회사가 고사했다는 것이 김주하 대표의 주장이다.

대우조선은 항소심에서 국내 최대 법무법인을 선임, 제2민사부의 조정, 화해권고까지 거부하면서 지난해 9월 승소했다. 이어진 상고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심사불속행 기각판결을 내렸다.

사 측은 법의 도움을 받아 1심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건이라고 하지만 협력업체들은 “원청이 거대한 힘으로 약자를 제압한 갑질”이라고 평가했다.

대우 측 인사는 “당시 비리 근절 차원에서 원청과 협력업체 간 유착관계 사례를 전사적으로 요청했고 이에 불응한 해당 업체는 자체적으로 비리(물량팀을 동원한 일감 확보행위 등) 사례를 감사한 것으로 안다” 며 감사에 협조하지 않고 송사를 시도한 자체가 잘못이라는 늬앙스의 의견을 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진성기업은 형사소송으로 맞서기로 하면서 김 대표는 다시 한번 골리앗과의 싸움을 앞두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2001년 9월 특수선사업본부 협력업체로 등록, 17년 동안 방위사업전문업체로 참여했다. 우수협력업체, 혁신개발공로를 인정받았다. (대우조선이)무방비 상태에서 소명 의견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부정 비리 협력사로 전락시켰다. 열심을 다 한 것밖에 없고 오로지 비리 혐의를 벗기 위해 민사로 대응했지만 결국 이런 결과를 보게 됐다”고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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