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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미등록 캠핑장 검찰 송치해도 배짱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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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미등록 캠핑장 검찰 송치해도 배짱영업

단속에 걸려도 그만 솜방망이 처벌 불법에 대한 법규 강화 시급

경남 거제에서도 미등록 캠핑장의 배짱영업이 이어지고 있다.

단속에 걸려도 그만이라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이 때문에 캠핑장을 찾은 이용객들의 안전관리만 뒷전이 되고 있다.

거제시는 지난달 거제시 하청면 칠천도 대곡마을의 A 캠핑장을 미등록 시설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19일 현재 배짱영업은 이어지고 있다.

칠천도 대곡마을 바닷가 수자원보호구역 농지에 휴게음식점 허가를 받고 농지를 대지로 지목을 변경한 이 곳은 올 초 오토캠핑장이 조성됐다.

현재 15개의 오토캠핑장과 루프탑 테크 2, 방갈로 2, 감성텐트 2동을 시설을 갖추고 있다.

성수기와 비수기 주중, 주말 차등을 두고 있지만 8월 성수기 주말 요금은 오토캠핑장 8만 원, 방갈로 14만 원, 감성텐트 15만 원이다.

이 시설은 미등록 운영 외에도 환경법규를 위반해 1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앞두고 있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미등록 야영장 영업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거제시의 단속과 고발 후에도 배짱영업은 멈추지 않고 있다. 불법에 대한 손해보다 캠핑장 운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크기 때문이라는 추측이다.

거제시는 불법영업이 계속되자 추가 고발을 검토 중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불법은 미등록 야영장 운영, 오수 배출 기준치 초과 등이다.

거제시의 단속과 고발 후에도 이 캠핑장의 경우 실제 토지소유주가 아닌 제3자가 가짜 캠핑장 사이트를 운영해 탈세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최근 세무서가 조사에 나서고 경찰이 사건을 거제시와 함께 다부처민원으로 처리하는 등 후속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거제시는 또 캠핑장 앞 공유수면에 쌓아놓은 다량의 석재에 대해서도 캠핑장과 관련이 있는지 출처 확인에 나섰다.

거제경찰은 “이미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민원인의 추가고발이 있을 경우 별도수사나 병합수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미등록 캠핑장의 경우 운영 자체가 불법이어서 해당 업체에 대한 소방안전 점검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어 미등록 시설을 찾는 이용객들의 안전이 문제가 되고 있다.

등록 야영장의 경우 이용객들의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해 화재보험이나 영업배상보험 등을 가입해야 하지만 미등록 야영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이용객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하거나, 사고발생 원인과 책임을 둔 다툼도 우려되고 있다.

시민 A씨는 “거제시에서는 불법 배짱영업을 해도 되는 무법지대는 아닌지 어이없는 현실에 한숨이 나온다. 거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인허가 부서에서부터 불법과의 전쟁을 치르는 각오로 대처에 나섰으면 한다”고 시 행정을 아쉬워했다.

해당 업체는 미등록 운영을 지속하는 이유를 전화로 확인하자 “사장이 휴가 중이다. (자신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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