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 명예 수당이 인상된다.
춘천시는 최근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던 보훈 명예 수당이 기존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바뀐다.
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로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 기여를 위한 시정부 차원의 조치다.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제18조, 제1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이재수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자체의 예우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수당 등 처우 부분을 개선해 국가보훈대상자가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예우받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에 따르면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는 본인과 가족을 포함해 총 175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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