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배출시간과 안전기준 원칙 예외 조항이 신설됐다.
춘천시는 최근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환경과 미관을 개선하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또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대행계약) 취소 처분 시 적용하는 모호한 규정을 변경, 신설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은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
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한 야간작업 및 2명 이내 작업 허용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작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종량제부터 판매소에 대한 계약취소 사유를 ▲판매소가 멸실된 경우 ▲판매인이 휴·폐업 등의 사유로 지정취소를 원하는 경우로 구체화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을 위해 더욱 철저히 폐기물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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