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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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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선별진료소도 7곳서 늘려 검사키로

김해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9일 0시부터 16일 24시까지 8일간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라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오후 6시 이후 3인이상) △다중이용시설 등의 운영시간제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5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중단 등의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게다가 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에 대해서는 집합금지하고 노래연습장은 4단계 보다 강화된 조치로 집합금지 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백신. ⓒ프레시안(조민규)

또한 실내체육시설에만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 금지가 실외체육시설에서도 똑같이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되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

따라서 김해시는 기존의 4곳의 선별진료소에 3곳의 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해 총 7곳에서 검사하기로 했다.

또 고위험군 사전검사를 통한 감염 사전차단을 위해 ▷타 지역 방문 시민 ▷기업체 휴가자(특히 외국인) ▷유증상자는 복귀전에 검사를 받도록 했다.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대형마트·백화점 종사자·보험설계사 등도 자발적 검사를 받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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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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