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등록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사전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이 치료 효과가 없을 경우에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간으로서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신청이 가능하다.
곡성군 보건의료원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상담과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곡성군 보건의료원을 방문해 충분한 상담과 설명을 거친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신청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다.
작성한 의향서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법적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따라서 본인 이외에는 누구도 신청 및 철회가 불가능하다. 다만 본인에 한해서는 신청 이후 언제든지 변경과 철회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곡성군 보건의료원에는 220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신청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삶의 마지막까지 스스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고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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