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강릉시, 주문진 대형호텔 방역수칙 위반 적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강릉시, 주문진 대형호텔 방역수칙 위반 적발

풀파티 현장 적발…운영중단 1일 행정명령

강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 시기에 영업시간제한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주문진 대형 호텔에 대하여 지난 1일 12시 운영중단 행정명령 처분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강릉시는 지난달 29일 주문진 소재 대형호텔(규모 238객실) 수영장에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세 차례 공연을 계획한다는 SNS 홍보글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 지난달 30일 오전 해당 호텔을 방문하여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주최 금지 행정명령을 통보하고, 행사주최 금지 지도를 했으며 공연 진행을 취소한다는 답을 통보받았다.

▲강릉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 시기에 영업시간제한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주문진 대형 호텔에 대하여 지난 1일 운영중단 행정명령 처분을 실시했다. ⓒ강릉시

시는 재지도를 위해 지난 1일 오후 7시쯤 15층 수영장(인피니티풀) 현장점검을 실시하려 방문했으나 지배인은 VIP의 사생활 보호라는 명목으로 현장점검을 기피했고,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현장을 확인하고 음식 미섭취 및 미공연 등을 확답받은 후 재차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사전에 수차례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15분쯤 강릉경찰서와 함께 방문한 결과 마스크 미착용, 거리두기 위반, 수영장 운영제한 위반 등 방역수칙을 어기며 풀파티를 벌이는 현장을 적발했다.

이에 시는 최근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델타변이 영향등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된 3단계를 실시하고 있는 이 시기에 풀파티는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판단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 및 운영중단 10일의 행정명령을 긴급 처분했다.

김한근 시장은 “두 번 이상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주에 대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강력하게 조치했으며, 향후 이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내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