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7일부터 3단계로 일괄 격상되면서 주민들의 일상생활도 일부 제한을 받게 됐다.
3단계는 코로나19의 '권역 유행'이 본격화되는 단계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인원이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내달 8일까지 13일간 시행된다.
◇ 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장업 등 오후 10시까지만 영업
우선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비수도권의 식당·카페도 이날부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영업이 가능하고, 그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 아예 문을 닫는다.
영화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등은 1∼2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학원 역시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나 좌석을 두 칸 띄우거나 시설면적 6㎡(약 1.8평)당 1명으로 밀집도를 조절해야 한다.
공연장도 관객 수를 5천명 이내로 유지하면 운영할 수 있고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인원의 50%, 30%로 인원을 제한하면서 영업할 수 있다.
PC방 역시 좌석을 한 칸씩 띄우면서 시간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나 피트니스나 GX류의 경우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저강도 운동이나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해야 한다.
◇ '5인모임 금지'도 내달 8일까지 1주 연장…행사·집회는 49명까지
가족과 친구, 지인 등의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다.
정부는 앞서 지난 19일부터 비수도권에 '5인이상 사적 모임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이 조치는 애초 내달 1일까지 시행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3단계 격상에 따라 자동으로 내달 8일까지로 1주일 연장됐다.
다만 동거하는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제한된 인원 기준을 넘어서 모일 수 있다.
상견례는 최대 8명,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다.
지역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의 행사 인원과 집회·시위 인원도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결혼식·장례식 참석 인원도 최대 50인 미만 범위 내에서 웨딩홀 및 빈소별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또 3단계에서는 스포츠 경기 관중 수는 실내에선 수용인원의 20%, 실외에서는 30%로 제한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해야 한다.
종교시설 대면예배 등에는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만 참석할 수 있고 실외 행사의 경우 50인 미만으로 열 수 있으나 시설이 주최하는 모임·행사, 식사, 숙박은 모두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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