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해 법령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민간시설에 대해 장애인 접근성 개선사업 대상시설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대상은 300㎡ 미만 소규모 공중이용 민간시설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다. 500㎡ 미만 교육원, 학원 및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이 해당한다.
개선분야는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경사로 및 이동식 경사로 설치, 출입문 턱 낮추기, 점자블럭 설치, 화장실 편의시설 설치 등이다. 개소 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시설 모집은 26일부터 8월 20일까지며, 대상시설이 확정되면 내년도 1월부터 정비를 실시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청 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예 복지과장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행복한 도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동해시는 2019년부터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을 실시해 현재까지 45개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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