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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2주 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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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2주 간 적용

휴가철 합동 점검단 편성…방역 수칙 점검·계도

영광군이 오는 19일 부터 8월 1일 까지 2주 간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실시한다.

20일 영광군은 “정부와 전남도 방침에 따라 지난 19일 영광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를 유지하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을 포함하는 행정명령 시행에 대한 전달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영광군은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 행정명령에 대한 전달회의를 가졌다. ⓒ프레시안(김형진)

군의 이번 조치는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및 방학·휴가철 등으로 인한 유행 확산 우려에 따라 비수도권 전체에 동일하게 사적모임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고 했다.

영광군은 사적모임 인원의 예외 적용 사항으로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자) △직계가족 모임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상견례의 경우 8명 까지이며 돌잔치(돌잔치전문점 외에서 진행)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른 기본 방역지침 준수와 함께 △예방 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민주노총 서울 집회(7월 3일) 참가자 48시간 이내 진단 검사 실시 △수도권 등 타 권역 방문자 진단 검사 권고 △유흥시설 종사자 및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 내·외국인 포함 주 1회 진단 검사를 권고했다.

영광군은 코로나19 2단계 격상에 맞춰 외지인 많이 찾는 관광지와 해수욕장은 물론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단을 편성하여 휴가 기간인 오는 8월 31일까지 특별 방역 수칙 점검 및 계도 활동과 함께 군에서 운영 중인 SNS을 통해 매주 2회 이상 코로나19 진행 사항에 대한 일일 브리핑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준성 군수는“전국적인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 증가로 방역 상황이 위중한 시기인 만큼 군민께서는 모임·여행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실·내외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에 동참해 줄 것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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