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질병 산재 원인 1위 질환, 중대재해법 적용 안 될 수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질병 산재 원인 1위 질환, 중대재해법 적용 안 될 수도

뇌심혈관계질환, 건설현장 시민재해 등 적용제외한 정부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도 과로사의 대표 증상이자 질병 산재사망 원인 1위인 뇌심혈관계질환에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같은 건설 현장 시민재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정부는 9일 뇌심혈관계질환과 건설현장 시민재해 등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다.

질병 산재 사망 1위 뇌심질환, 광주 참사에는 적용되지 않는 중대재해법

중대재해법은 내년 1월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는 법에서 위임한 항목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직업성 질병 범위 △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 범위 △ 안전보건확보 의무의 구체 내용 △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 △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공표 등이다.

시행령의 직업성 질병 범위는 급성 발생 질병 24개로 한정됐다. 납 또는 그 화학물에 노출돼 발생한 급성 중독,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열사병 등이다.

과로사 시 나타나는 대표적 증상인 뇌심질환은 제외됐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보면, 지난해 463명(39.2%, 질병사망 중 1위)이 뇌심질환으로 사망했다. 지난해에는 택배노동자가 연이어 과로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행령에 따르면, 과로사가 일어난 사업장에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중이용시설 범위는 지하역사,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노인요양시설,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혹은 병상수 100개 이상의 의료기관, 객석 수 1000석 이상의 실내 공연장 등이다.

건설 현장은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같은 사고로 시민이 사망해도 중대재해법으로는 책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해서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자를 배치하게 했다. 공중이용시설에는 적정한 수의 안전보건 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안전보건 예산 편성 의무도 “사업장마다 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했다”며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고 “적정 예산 편성 의무”로 규정했다.

이밖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느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관보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1년 동안 게시할 수 있게 했다.

노동계가 주장해온 위험작업 시 2인 1조 및 신호수 배치 등은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대재해법운동본부 "정부 핵심 대책 담긴 온전한 시행령 제정해야"

양대노총 등 노동계는 이날 각각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을 비판했다.

민주노총과 중대재해법제정운동본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10만 명의 노동자 시민의 힘으로 입법발의하고 국민 72%가 제정에 찬성했으며 피해자와 유족이 장기간의 목숨을 건 단식농성으로 제정된 법”이라며 “그러나 시행령 예고안에는 법보다 후퇴한 내용이 담겨있고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핵심 대책이 담긴 온전한 시행령을 제정해야 한다”며 △ 직업성 질병 전체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확대 △ 2인 1조, 과로사 방지를 위한 적정인력 보장 △ 하청, 특수고용노동자 산재예방대책 직접책임 명시 등을 요구했다.

한국노총도 "오늘 입법예고한 시행령으로는 중대재해법을 실효적으로 작동시킬 수 없다"며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 요구 의견을 입버계고 기간 동안 공식적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