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재산세 부과 대비, 재산세가 1억 6200만 원이 감소했으며 올해부터 적용된 1세대 1주택 세율특례와 착한임대인 건축물 감면 및 고급오락장 건축물 중과세 감면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7월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재산세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되고 또한 부동산 압류, 채권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위택스,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CD/ATM기를 이용해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다.
한편, 태백시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았으나 바쁜 일상생활 등으로 납부기간이 지나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납기 도래 전 납부기한 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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