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고 14일이 지나면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춘천시보건소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변경했다.
관련 법률 및 중앙방역대책본부 업무 안내서에 따라 기본 방역 수칙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를 변경, 시행한다.
주요 개정사항은 예방 접종자의 과태료 부과 예외 적용이다.
기존에는 만 14세 미만, 뇌병변,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만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었다.
이에 더해 한 번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14일이 지난 시민은 실외 활동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7월 1일 예방접종을 맞으면 7월 16일 0시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실외에서도 집회나 공연, 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나 마스크 위무착용 지정 장소 및 시기의 경우 거리두기에 관계없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마스크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마스크, 수술용 마스크다.
밸브형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야 한다.
입과 코를 가리지 않은 경우에도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한다.
춘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마스크는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역 수칙”이라면서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꼭 마스크 착용을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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