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지난 1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내달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에 중점을 두고 자영업 등 경제활동 규제를 최소화하고 지역 방역 여건을 고려한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을 전제로 한 기본방역수칙 준수 등 방역을 강화했다.
이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해 사적모임 금지는 해제되며 직계 가족 모임도 인원제한이 없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과 유흥주점, 홀덤펍, 콜라텍, 무도장 등 모두 별도의 운영제한 시간이 없다.
아울러, 종교시설의 경우는 전체 수용인원의 50%(한 칸 띄우기)이며 식사와 숙박 등은 자제해야 한다. 500명 이상의 행사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500명 이상의 집회가 금지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적모임과 접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예방접종 적극 참여, 마스크 쓰기 등 기본방역 수칙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철저한 이행에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삼척시는 지난 29일 기준 누적 확진자는 27명이며 자가격리자는 14명이다. 지난 9일 27번 확진자 발생한 이후로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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