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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지적측량 전국 성지됐다...그 어려운걸 해낸 '정읍의 후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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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지적측량 전국 성지됐다...그 어려운걸 해낸 '정읍의 후예'들

ⓒ이하 정읍시

측량성과 검사업무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전북 정읍에 전국의 공무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 전망이다.

28일 정읍시에 따르면 시가 특허청 융복합 기술심사국으로부터 '지적측량성과 검사 기법'에 대한 기술 특허권 취득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정읍시 공무원 6명이 밤낮 연구에 몰두해 결국 지적측량 성과 검사의 분석기법을 발명,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결정을 받아 특허등록만 남겨두고 있다.

그동안 상표 특허권을 다수 보유한 정읍시가 기술특허를 보유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

이번 발명에 머리를 맞댄 이들은 정읍시의 지적 업무를 수행하는 김은석·김희곤·박래석·이장숙·최경현·최용 공무원들이다.


과거 측량수행자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로서로 의견을 모아간 것이 결과적으로 정읍시 만이 아닌 전국 방방곡곡으로 그 이름들과 특허권을 퍼져 나가게 됐다.

측량과정에서 발생한 측량수행자의 개인차를 수치화한 이 특허권을 사용하거나 배우기 위해서 전국 시··구의 지적업무 관련 공무원들은 정읍을 성지[聖地]로 여겨야 할 판이다.

측량성과 검사업무가 전국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무인 만큼 전국적인 확산과 도입을 위한 정읍 발걸음이 잦아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읍시, 게티이미지뱅크


토지 측량 과정 중 발생한 자료와 과거의 모든 자료를 수치화하고 전산화함으로써 자료 간 비교 분석을 통한 측량성과의 신속한 검증이 가능해 성과 검사의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일관성 있는 측량 결과를 얻게 되는 점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전국의 공무원들이라면 모를 턱이 없다.

이 지적 재산권은 앞으로 정읍시 소유가 되며, 발명 공무원은 별도로 등록된다. 특허 유효기간은 등록 후 20년.

이 기간에는 정읍시의 지적 재산권이 인정돼 이 기술에 대한 사용이나 침해 확인 시 정읍시와 사용료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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