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귀농인에게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해 안정적인 농촌정착과 성공적인 농업창업 도모를 위해 ‘귀농 농업창업과 주택구입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대상자는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농촌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으로 전입한 지 5년 미만인 귀농인으로 삼척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 예정이고,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또한 농촌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5년 이내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도 농업창업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나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의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는 지원할 수 없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는 농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등 창업자금과 주택구입(신축, 증·개축)자금으로 농업 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 원, 주택 구입자금은 세대 당 7500만 원 한도다.
지원조건은 전액 융자(대출금리 2%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이며 사업신청 전에 농협 및 농신보에 신용상태를 조회해 개인별 적정 대출규모를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접수는 21일부터 7월 2일까지 삼척시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에서 받으며 7월 중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는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지정 농협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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