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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진 김해상의 회장 "주 52시간 근무제 착오 없기를..."

7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혼란방지 위해 설명회 마련

김해상공회의소(회장 박명진)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김해상의는 김해지역 기업 인사·노무 관련 담당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기업들이 부담감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응력을 높이고자 설명회를 마련했다.

이날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할 경우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해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명진 김해상공회의소 회장. ⓒ프레시안(조민규)

또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해야할 경우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며 "1회의 최대 인가 기간과 1년간 활용 가능한 기간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도입 땐 서면합의로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고 각 주의 개시 2주 전까지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 통보해야 한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게다가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확대할 수 있다"면서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기계고장·업무량 급증 등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근로자대표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 변경 가능하며 변경된 노동시간은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 중 교대제 개편과 유연근로제 도입 등이 필요해 근무체계 개편에 대한 전문가의 심층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공인노무사)를 통해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명진 김해싱의 회장은 "주 52시간 근무제 전면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기업들은 제도 도입에 따른 인력 부족과 납기 기한 지연 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준비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설명회가 우리 지역 기업들의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상공회의소는 기업의 높은 관심도에 힘입어 신청 접수를 조기 마감함에 따라 참가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추가 설명회를 준비할 예정이다.

이 외에 회원사에 도움 줄 수 있는 교육과 사업 운영을 위해 앞으로도 지역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김해상공회의소에서 구축한 공용 화상회의실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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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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