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지역 산사태 취약지역 33곳이 지정 및 해제 될 전망이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산사태로 인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사방협회 강원지부에 용역을 의뢰하여 삼척시 관내 54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에 삼척시는 가곡면 탕곡리 산23번지를 비롯해 8곳을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삼척시 미로면 삼거리 산 57-10 등 25곳을 해제 예정지로 선정했다.
삼척시는 내달 7일까지 8곳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로 공고해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으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7월 중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사방사업 등으로 산사태취약 요인이 해소되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산사태취약지역은 의무적으로 연 2회 의무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삼척시에서 운영하는 산사태현장예방단을 통해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 누구든지 설치된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와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할 수 없도록 사방사업법으로 정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삼척시는 산사태 취약지역이 최종 고시되면 연차적으로 사방사업을 추진해 각종 산림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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