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임대료 감면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
당초 감면기간은 지난해 4월부터 올 6월이었으나, 올해 12월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일일 임대료는 변동 없이 80% 감면한다. 중복감면은 불가하다.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농촌 인력난과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삼척시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4개소 (근덕, 원덕, 미로, 하장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4월부터 올 5월까지 총 6862건, 3억 400만 원 감면으로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전·후로 살펴보면, 2019년 4월 1일 2020년3월31일까지 임대 농가는 1042호, 임대 대수는 4209대다.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3월 31일까지 임대 농가수 1100호, 임대 대수 5366대로 농가수 58호, 임대수 1157대가 증가했다.
삼척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과 함께 농업기계 순회수리, 농업기계 운반 등 농업인의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며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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