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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소상공인 대상 '수수료·이자' 몽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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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소상공인 대상 '수수료·이자' 몽땅 지원

'영광사랑카드 수수료 0.5%·신용보증 수수료 0.8%·경영안정자금 이자 1.5%'

영광군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영광사랑카드 수수료 지원에 이어 신용보증 수수료 및 경영안정자금 이자도 함께 지원한다.

28일 영광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급격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광사랑카드수수료지원에 이어 신용보증수수료 및 경영안정자금 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영광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급격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헤 수수료와 이자를 지원한다 ⓒ프레시안(김형진)

이에 따라 군은 소상공인의 영광사랑카드 수수료 0.5% 지원과 함께 신용보증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최대 0.8%의 보증수수료를 지원한다.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이용한 신규 대출 실행자 중 주소지와 사업장이 영광군에 소재한 소상공인이며 군과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대상자에게 별도의 문자를 통보할 예정이다.

또 군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도 경영안정자금과 정부 정책자금 등의 대출 실행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5%의 이자를 1년 간 지원되며 이자 지원 융자 한도는 5천만 원으로 업체 당 최대 75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영광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으로, 전남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정책자금을 융자하고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 한하며 2020년 기 신청자의 이자 지원은 추가 신청 없이 최초 이자 납입월로부터 12개월 간 지원되며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18일까지이다.

군 투자경제과 지역경제팀 관계자는 “수수료 지원 대상자는 물론 이자 지원 소상공인은 대출 실행 금융기관에서 해당 자금의 대출 액을 확인한 신청서를 이자 납입 내역서와 함께 군청 투자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준성 군수는 “군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이 관내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여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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