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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고려하면 최임 7% 이하 인상은 삭감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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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고려하면 최임 7% 이하 인상은 삭감이나 다름없다"

정부 성장률 목표 4%와 올해 4월 물가상승률 2.3%, 최임 산입범위 확대 영향 고려해야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영향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7%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는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24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주최한 '2022년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위와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경제성장률에 물가성장률을 더한 만큼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실질 최저임금은 감소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4%이고 올해 4월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3%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 최저임금이 유지되기 위한 인상률은 6.3%"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여기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감소 효과를 상쇄하려면 7%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2019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할 당시에도 해당 조치의 영향을 고려해 1%의 상승분을 더해 인상률을 정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가 최저임금 감소 효과를 발휘했다고 지적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실제 소득 분배 개선 둔화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회는 기본급으로 산정되던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2019년부터 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 일부로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2018년 통과시켰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 금액은 매해 늘어 2024년이 되면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사용자들이 기존에 지급되던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완충 삼아 최저임금이 올랐는데도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지 않는 일이 생겼다.

이정아 고용정보원 고용통계조사팀 부연구위원은 "(산입범위 확대 전인) 2018년에서 2019년 분배가 개선된 정도에 비해 (산입범위 확대 후인) 2019년에서 2020년 소득 분배 개선이 매우 둔화됐다"며 "특히 소득 50분위 이상의 고임금층보다 50분위 이하 저임금층에서 분배 개선 둔화가 더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국민 절반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 21 ~ 22일 전국 18세 이상 1009명에게 최저임금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응답자 50.3%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중 27.1%는 올해 물가상승률보다 높아야 한다고 했다. 23.2%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1만 원선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39.7%, 잘 모르겠다는 10%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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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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