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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범 적용 6월 13일까지 '3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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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범 적용 6월 13일까지 '3주 연장'

7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6월 6일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영광군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 적용을 오는 6월 13일 까지 3주 간 연장한다.

24일 영광군은 “군청 소회의실에서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방침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범 적용을 6월 13일 까지 3주 간 연장한다는 내용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거리두기 1단계 연장에 대해 전남 동부권 일부 시·군을 제외한 다른 시·군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인원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3주 간 연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24일 영광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범 적용을 6월 13일 까지 3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연장에 따라 7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동거·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동반할 경우에는 8인 까지 예외 적용)는 유지된다.

다만 유흥·단란·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무도장·홀덤펍·노래연습장(코인 노래연습장은 제외)은 4명까지 사적모임이 제한되며 운영자 및 종사자는 주 1회 익명·무료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을 3주 간 더 연장하는 대신 24일부터 6월 6일까지 2주 간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해 방역수칙 준수사항 합동점검 등의 강화된 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도내에서 유흥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 확산과 외국인 관련 확진자 증가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세와 변이 바이러스 유입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에서 결정했다.

특히 유흥시설·노래연습장·목욕장 등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 취약시설 등의 방역 수칙 위반 사항을 도 및 시·군·경찰 합동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해 위반 업소나 시설에 대해서는 무 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김준성 군수는 “영광군민은 외출·모임 및 타 지역 방문 자제와 마스크 착용 생활화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진단검사 대상자 및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분들은 즉시 가까운 선별 진료소를 방문하여 무료 진단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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