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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죽자" 직원 몸에 불 붙이고 도주한 상가번영회 前 회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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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죽자" 직원 몸에 불 붙이고 도주한 상가번영회 前 회장 검거

재개발 과정에서 갈등 있었던 것으로 보여, 경찰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부산의 한 시장 상가번영회 직원에게 불을 붙이고 달아난 전임 회장이 도주한 지 5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전 상가번영회장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 29분쯤 부산 동래구 온천시장 번영회 사무실에 불을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 부산경찰청 출입문 게이트. ⓒ프레시안(홍민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상가번영회 회원들이 회의를 하던 중 갑자기 사무실을 찾아온 A 씨가 같이 죽자며 간부 B 씨에게 인화성 물질을 뿌려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그대로 도주했다.

이 불로 B 씨가 전신 화상을 입었고 다른 회원들도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하던 중 경남 진해의 한 모텔에 숨어있던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가 재개발 과정에서 상인들과 갈등을 빚어 오면서 홧김에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세부적인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으로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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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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