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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콜센터 코로나 방역지침, 실효성도 감독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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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콜센터 코로나 방역지침, 실효성도 감독도 없었다"

직장갑질119 "노동자의 업무형태 조정권, 휴식청구권 보장 등 방역지침 개정 필요"

정부의 코로나19 콜센터 방역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감독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갑질을 당한 직장인을 돕는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 119'는 코로나19 영향을 주제로 지난 1~4월 13명의 콜센터 노동자를 심층 면접조사한 결과를 17일 서울 종로 '회의실by필원'에서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3월 <콜센터 코로나19 대응지침>을 발표했고 지난해 11월 이를 마지막으로 수정했다. 주요내용은 △ 거리두기 2.5단계 시 1/3 이상 재택근무, 3단계 시 필수 인력 이외 재택근무 △ 병가, 연차휴가 등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이다.

직장갑질119의 조사를 보면, 이 같은 정부 지침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먼저 재택근무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 조사대상 사업장 13곳 중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이던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2월 사이 재택근무를 시행한 사업장은 세 곳이었다. 이 중 '1/3 이상 재택근무' 지침을 지킨 사업장은 한 곳뿐이었다.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환경, 아프면 쉴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자동차보험 콜센터 노동자 A씨는 "발열 증상이 있어도 성과평가에서 감점 요인이 되기 때문에 당일 연차를 쓰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은행 콜센터 노동자 B씨는 "미열 증상이 있으면 귀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1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정상 체온이 나올 때까지 열을 재며 업무를 시킨다"고 증언했다.

▲ 직장갑질119가 17일 서울 종로 '회의실by필원'에서 코로나19 관련 콜센터 노동자 심층 면접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직장갑질119

면접자들은 현장 상황이 이런데 고용노동부의 감독은 보여주기 식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노동청에서 두 번 근로감독을 왔었지만 왜 나오는지를 모르겠다"며 "어떤 조사도 안 하고 (사무실에) 그냥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는 것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항공사 콜센터 노동자 C씨는 "항상 고용노동부에서 친절하게 미리 점검을 온다고 말해주는 것 같다"며 "점검이 나오기 전에 항상 회사는 알고 있어서 그런 날은 마스크를 다 쓰게 한다"고 했다.

위와 같은 조사를 토대로 직장갑질119는 <콜센터 코로나19 대응지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 노동자의 업무형태 조정권, 휴식청구권 보장 등 권리 관점에서의 지침 개정 △ 사전 예고 없는 점검, 지침 위반 익명 신고제 등 제대로 된 방역 점검 체계 마련 △ 유급병가 제도화 △ 실질적 방역 권한을 갖고 있는 도급인의 보건‧안전조치 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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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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