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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산단에 인허가 없이 “포스코건설 수 ㎞ 불법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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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산단에 인허가 없이 “포스코건설 수 ㎞ 불법시공”

짜고치는 고스톱인가? “계약서 없이 분양대금 311억 원 입금했다”

포스코(회장 최정우) 국내 그룹사인 포스코건설이 공사중인 광양·순천 복합지역인 율촌1산단 2-6블록에 공사를 하면서 관계 관청으로부터 어떠한 인‧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공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기업이 국가기관의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포스코 리튬솔루션㈜는 전남 순천시 율촌1산단 2-6블록을 포함한 인근부지에 2차전지 생산 핵심원료인 수산화리튬 제조‧생산을 하기위해 포스코건설을 통해 공사를하고 있는 현장이다.

그런데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은 공장 설립부지에 공사를 하면서 관청인 광양경제청의 인허가 없이 굴삭기와 중장비 및 인부를 동원해 수 km를 무단으로 EGI휀스(가림막)를 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 포스코건설이 2차전지 생산 핵심원료인 수산화리튬 제조‧생산업 포스코 리튬솔루션(주) 공장부지로 알려진 율촌1산단 2-6블록을 포함한 인근부지에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인‧허가 없이 불법으로 EGI휀스(가림막)를 시공하고 있는 수 km 구간 중 일부구간(화살표)이다.ⓒ프레시안(오정근)

또한 이들은 광양경제청과 분양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았다. 사전 정비작업을 위해서는 관청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시공을 해야한다. 하지만 어떠한 행정절차도 없이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포스코건설은 관계 기관을 기만하고 행정절차를 무시한 처사로 밖에 볼수 없는 것이다.

이 현장 관계자는 “신규공장 착공전 광석리튬사업 신설도로 공사를 위해 생활쓰레기 또는 건설폐기물 등의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 시공 중이다”고 변명했으나 확인 결과 광양경제청으로부터 사전 허가(착공‧착수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프레시안>의 취재에 광양경제청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았으며 승인 없이 시공한 것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등 즉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취재기자와 통화에서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위 현장 관계자와 같은 똑같은 답변을 했다. 이에 “불법을 확인했다”라고 하자 말을 바꿔 “오는 26일 오전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정현복 광양시장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가질 예정으로 휀스로 막아놓고 착공식을 하기 위해 작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광양경제청에 착공식과 도로 이설 작업을 위해 먼저 작업을 하겠다고 이야기(말)를 하고 시공하고 있다”고 변명했다.

이로써 건설사 관계자는 “토지사용 승낙을 받고 시공해야 한다”는 광양경제청 답변과 상이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광양경제청과 포스코 리튬솔루션(주)은 지난 7일 율촌1산단 부지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입주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이 부지가 리튬솔루션의 부지는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그 이유로 입주계약 후 본 계약인 분양체결후 대금을 납부해야만 비로소 리튬솔루션 부지란 것이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토지 분양을 위해 지난 13일 계약금 일부가 입금된 것이 아니라 분양금액 311억 원 전액이 입금됐다. 다만 분양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으며 14일 계약할 것이다”고 밝혀 이 또한 석연치 않아 보이는 대목이다.

부동산 계약 관련 일반상식에 비춰볼때 분양계약과 함께 계약금을 입금하고 잔금을 치르거나 하는 경우와 상반된 것인데 “311억 전액을 입금했다”고 밝히고 있어 계약체결 없이 분양금 전액을 입금했다는 것은 일반상식으로는 납득이 가지않는 부분이다.

앞서 포스코 리튬솔루션(주)은 지난 6일 전남도청에서 김영록 도지사와 김경호 광양부시장 그리고 유현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 및 정창화 포스코 부사장, 이성원 포스코 리튬솔루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율촌산단 19만 6103㎡에 수산화리튬 생산 신규공장 설립 투자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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