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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내선 특별할인

6월 한 달간, 동반 보호자 1인도 동일 수준 할인

아시아나항공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내선 특별 할인을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6월 1~30일까지 한 달(탑승일 기준) 동안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 및 그 유족, 이들과 동반하는 보호자가 국내선 항공편을 탑승할 때,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아시아나항공 A321 NEO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평소 유공자 및 그 유족, 동반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던 국내선 항공 운임 30~50% 할인 혜택(정상 운임 기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6월 한 달간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하는 ▲독립 유공자 ▲국가 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특수 임무 유공자 ▲보훈 보상 대상자 ▲독립 유공자 유족 ▲국가 유공자 유족 ▲5.18 민주 유공자 유족 ▲특수 임무 유공자 유족 ▲보훈 보상 대상자 유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대상자 본인(국가보훈처장 발행 신분증 소지)과 함께 탑승하는 보호자 1인에게 항공 운임의 30~50% 가 할인된 특별 운임(정상 운임 기준)을 제공한다.

‘호국 보훈의 달’ 국내선 특별 할인 혜택은 대상자와 동반자가 동일한 항공편에 탑승할 때 적용되며, 예약은 5월 10일부터 가능하다.

상세한 내용은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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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준

강원취재본부 전형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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