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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동료시의원 더듬은 정읍시의원 항소심도 '직위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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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동료시의원 더듬은 정읍시의원 항소심도 '직위상실형'

ⓒ네이버 블로그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그대로 이어갔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2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시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뒤 원심을 유지했다.

A 시의원은 1심에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함께 명령받은 바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그 직을 잃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성추행 등을 목격한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일치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라면서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양형의 여러 조건을 고려해 원심이 합리적으로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 시의원은 지난 2019년 9∼10월 한 음식점에서 동료 여성 시의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전북 정읍시의회는 지난 3월 16일 시의원 17명 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임시회에서 A 시의원의 제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를 실시했지만, 5명이 기권하면서 결국 부결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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