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전북시민사회단체', 동료 女의원 성추행에 집유받은 정읍시의원 제명 촉구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전북시민사회단체', 동료 女의원 성추행에 집유받은 정읍시의원 제명 촉구

ⓒ프레시안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북 정읍시의원을 향한 거센 비난의 화살이 쏘아지고 있다.

55개로 구성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성명을 통해 해당 시의원의 제명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A 의원은 성범죄를 저지르고 진심어린 사과는 커녕 재판과정 내내 2차 가해는 물론, 최후변론에서 억울하다는 선처를 호소했다"고 비판했다.

또 "A 의원의 비상식적 행동 배경에는 정읍시의회의 후속 대응이 잘못됐다"라면서 "시의회는 공간 분리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A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조차 시작하지 않는 등 성인지 감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행태를 보여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유죄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읍시의회가 징계 절차를 또 이행하지 않는다면 성범죄 비호 집단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라"고 경고했다.

A 시의원은 지난 16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데 이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함께 명령받았다.

A 시의원은 지난 2019년 9∼10월 한 음식점에서 동료 여성 시의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다.

한편 A 시의원은 결심공판 당시 최후진술에서 "억울하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