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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판매자 저작권과 업무상 노하우 부당 탈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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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판매자 저작권과 업무상 노하우 부당 탈취했다"

참여연대,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쿠팡 신고

쿠팡이 승자독식형 판매 시스템을 운영하며 상품 판매자의 저작권과 업무상 노하우를 부당하게 탈취한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됐다.

참여연대는 4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템위너 시스템과 관련해 쿠팡을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아이템위너 시스템'은 쿠팡 내에서 한 상품의 판매자가 다수일 때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판매자를 '아이템위너(위너)'로 선정해 대표 상품 판매자로 소비자에게 노출하는 시스템이다. 소비자가 위너가 아닌 판매자의 상품을 보려면 '다른 판매자 보기'라는 별도 버튼을 눌러야 한다.

위너로 선정된 판매자는 이전 판매자가 쌓아놓은 상품 이미지, 후기, 답변 등과 함께 대표 상품 판매자로 노출된다. 이전 판매자가 제작한 상품 이미지, 긴 기간 모은 후기와 공들인 답변 등을 사실상 위너가 독식하는 셈이다.

이전 판매자가 이를 되찾으려면 위너로 선정된 판매자보다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수밖에 없다. 결국 쿠팡에 상품을 공급하는 판매자들은 끝도 없는 가격 인하 경쟁에 시달리게 된다.

▲ 참여연대가 4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쿠팡을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으로 공정위에 신고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프레시안(최용락)

참여연대는 "쿠팡의 아이템위너 시스템은 법을 위반한 것이고 판매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모두 침해한다"며 "공정위가 이에 대한 신속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쿠팡의 판매 이용약관에는 판매자가 상품 이미지 등과 관련한 저작권을 포기하고 쿠팡에 양도하게 돼 있다"며 "판매자 입장에서 사진, 후기, 리뷰는 귀중한 자산이지만 이를 아이템위너 시스템과 같은 방법으로 전부 빼앗길 수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른 판매자의 상품을 구매한 경험으로 작성된 후기를 위너로 선정된 판매자의 상품을 구매하고 작성한 후기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가 가격이 아닌 제품의 질이나 서비스로 상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차단된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은 "쿠팡이 판매자의 저작권과 업무상 노하우를 탈취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고,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높여 기만적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며 "쿠팡이 판매자와 작성한 약관 중 판매자 저작권 침해는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약관규제법상으로도 무효"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공정거래위원회에 온라인상으로 쿠팡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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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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