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납세자들의 소득 신고 편의를 위해 2020년 4대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5월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제공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국세청홈택스에서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사업장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개인은 공단홈페이지에서도 확인과 발급이 가능하다.
전국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역, 터미널 등에 설치된 4400여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납부확인서 등 7종의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30일 “지난 1월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위한 근로소득자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연계하였고, 이번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용 납부내역까지 연계함으로써 국민편의를 위해 힘써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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