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나섰다.
현재 전국적으로 반려동물의 수 증가와 함께 유실·유기동물의 발생 및 사회적 갈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삼척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반려인이 주로 이용하는 공원, 산책로 등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동물병원,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아파트, 공동주택과 주택가 등 인구 밀집 지역에 포스트 부착, 시 홈페이지 배너 게시 등 비대면 방식으로 ‘펫티켓’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반려인이 준수해야 할 필수적인 펫티켓은 ▲외출 시 목줄, 가슴줄 및 인식표 착용 ▲배설물 처리 ▲ 2개월령 이상 반려견 동물등록 ▲맹견소유자 교육이수와 책임보험 가입 ▲엘리베이터 등 건물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잡기 등이다.
아울러, 비반려인이 알아두면 좋은 펫티켓으로는 ▲타인의 반려견 눈 응시하지 않기 ▲견주 동의 없이 반려견 만지지 않기 ▲견주 동의 없이 먹이 주지 않기 ▲타인의 반려견을 자극하는 행동 삼가 ▲타인의 반려견에게 불쾌한 언행 삼가기 등이다.
또한, 삼척시는 캠페인에서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의무가입, 동물 유기·학대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목줄·가슴줄 길이 2m 이내 제한 등 동물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도 홍보하고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동물등록제, 펫티켓 등 동물 보호 복지에 대한 인식과 정책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두가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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