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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단기보호 3차 시범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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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단기보호 3차 시범사업 운영

주·야간보호기관서 숙박까지 가능한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의 입원 등 갑작스런 부재 시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숙박까지 제공하는 서비스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 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단은 매년 단기보호 기관수(142개소, 3월 기준)가 줄어들고, 주로 수도권에 편중돼 단기보호가 없는 지역 수급자(보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9년 9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단기보호는 월 9일 이내 범위에서 수급자를 일시적으로 보호해 재가생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단기보호 인프라를 확대하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기존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기능이 결합된 새로운 모형을 개발해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다.

지자체 등 공공 중심의 전국 확대기반 마련을 위해 3차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게 됐다.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3차 시범사업은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전국 195개소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장기요양 1~5등급 재가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중 서비스 이용 희망 수급자는 가까운 지역참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면 시범사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기보호 이용인원은 기관 규모별(정원)로 상이하며 4명에서 최대 8명까지 단기보호 이용이 가능하다.

기관은 수급자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의 침실면적을 보유해야 하며, 야간시간에 요양보호사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부담은 없으며, 참여기관은 야간운영 1일당 4만5990원의 야간운영 비용과 운영일수에 따라 1만원의 운영지원금을 청구하면 공단이 부담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르신 돌봄이 더욱 중요한 상황에서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가족의 수발부담 경감 및 수급자의 안정적 재가생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공단은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본 사업 추진 등 보험자로서 역할 강화에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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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준

강원취재본부 전형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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