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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순천, 2억 5천짜리 땅이 3년도 안 돼 20억대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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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순천, 2억 5천짜리 땅이 3년도 안 돼 20억대 ‘급등’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이하 합수본)의 LH發 땅 투기 수사와 함께 경찰은 “금융기관의 편법대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할 것”임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전남 순천에서도 ‘부동산투기’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어 관심이다.

순천광양축협(이하 순천축협) ‘용당동 하나로마트’ 부지 매매과정이 일반인들로서는 상상하기가 쉽지 않은 ‘이상한 과다대출’과 ‘친구 간의 땅 거래’가 형성됐다.

순천축협 용당동 하나로마트 부지는 지난 2018년 경 순천축협이 A 씨에게서 매입했다. 앞서 A 씨는 그 땅을 2015년~16년경 약 12억여 원에 매입했는데 당시 매입대금의 상당부분을 순천축협 대출로 충당했다.

그리고 A 씨는 해당부지를 1~2년 후 순천축협에 3배 가까운 35억여 원(평당단가 230만 원)에 되팔았다. 이 무렵 수차례의 필지분할 과정을 거쳐 순천축협에 팔지 않고 남겨둔 577번지(693.9㎡-약 201평)를 친구인 B 씨에게 2억 5천만 원에 매각한다.

이 때 순천축협은 B 씨가 A 씨에게서 577번지 땅을 살 수 있도록 그 땅을 담보로 ‘담보물’ 100%를 훨씬 넘는 3억 5천만원을 대출해준다. 그리고 B 씨가 친구인 A 씨에게 ‘평당’ 124만 원에 산다.

이 평당 단가는 A 씨가 순천축협에 되판 ‘평당’ 230만 원보다 약 100만원이 더 적은 금액이다. 땅 값이 더욱 오른 뒤에 오히려 친구인 B 씨에게 순천축협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땅을 매각한 것이다.

그렇게 A 씨에게서 2억 5천만원에 산 B 씨의 땅(201평)은 대로변에 위치한데다 수차례의 필지분할로 직사각형의 반듯한 부지로 변모하여 건축물이 완공되어 가고 있다. 현재 “실거래가 평당 약 1000만 원선 정도는 거래될 수 있다”는 부동산 업계의 견해다.

B 씨가 축협에서 3억 5천만 원을 대출 받아 2억 5천만 원에 친구인 A 씨로부터 사들인 땅이 불과 2년 반 만에 약 20억대의 땅으로 탈바꿈 한 것이다. 자기돈 한 푼 없이 오로지 대출과 할인된(?) 땅 값 덕분에 약 10배 가까운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된 것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이 땅을 작업한 당사자로 B 씨를 지목”하고 있다. 말하자면 “B 씨가 실질적인 ‘땅 작업자’이며 자신이 점찍어둔 알짜배기 땅을 작업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거래소식을 접한 일부 시민들은 “땅 짚고 헤엄치기는 손이라도 아플 텐데”라고 비꼬면서 “A 씨와 B 씨의 땅 거래 자금이 모두 축협 대출로 이루어진데다, 축협이 B씨 땅을 다시 사들이는 등 아무래도 축협과 이들이 ‘땅 투기’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다.

합수본은 앞서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남 순천 용당동 축협 하나로마트 부지를 둘러싸고 발생한 “이상한 땅 거래와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특정인에 대한 애정 넘치는 과다대출’에 대해 국수본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순천시 일각에서는 “금융기관이 관여한 ‘순천판 LH 땅 투기 아니냐’는 여론이 비등해 지고 있는”가운데 “수사당국의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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