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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내 도견장 불법행위, 선처없다

춘천시, 최근 춘천 내 도견장 불법행위 적발…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예정

춘천시가 춘천 내 도견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낮 12시 춘천 내 A도견장에 대한 불법행위가 신고됐다.

신고 내용을 보면 해당 도견장은 동물보호법 9조 등의 위반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과태료 부과 및 기타 행정조치를 하는 한편 관련 부서와 함께 A도견장을 대상으로 현장 합동 점검을 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향후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동물보호 단체와 지속적인 예찰을 할 계획이다.

이처럼 시는 반려동물 메카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이다.

올해 예산을 편성해 도견장 폐업과 업종변경을 유도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는 동물보호와 복지정책에 반하는 지역 내 도견장의 불법도살을 뿌리뽑고 지속되는 민원 해소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시는 남산면 일대를 반려동물 동행 특화지역 조성하여, 관광, 숙박, 음식점 등을 갖추고 있는 명실상부 전국 최고의 반려동물 동행 도시”라며 “앞으로도 이에 걸맞게 도견장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반려동물 복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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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준

강원취재본부 전형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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